법무부가 오늘(15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부터 김성수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법무부는 김 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해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성수(29)에 대한 심신 미약 감형에 반대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