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장에서 몸이 끼어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삼다수공장 현장 감식 결과 기계의 이상 작동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보내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기계가 자동모드 상태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멈춘 기계를 수리하다 오류가 해결되자 기계가 저절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달 현장 감식을 통해 해당 기계는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끼어있던 바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을 멈추고, 오류가 해소되면 갑자기 바가 상승하는 등 즉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기계에 몇 차례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바 관련 이상을 알리는 알람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당시 기계 자체 결함은 없었다고 밝힌 만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삼
김 씨는 작업 도중 작동을 멈춘 기계를 수리하러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