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운 후 챙긴 50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51살 임 모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32살 이 모 씨의 손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해외 교민인 이 씨가 자동차 등을 사려고 은행에서 찾은 현금 5천800여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출발하면서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경찰은 거액이 든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일간 추적에 나서 임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임 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임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