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승인을 거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6월이면 위안부 관련 재단이 설립되고,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한두 달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쯤, 이 같은 지시를 외교부에 내렸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관계의 파장을 감안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의견서 제출을 미루던 상황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는 법원행정처에도 전달됐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9월 외교부를 찾아 의견서 제출 시기를 조율했고, 두 달 뒤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공모해 지체된 해당 재판은 지난달 30일,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