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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 /사진=행정안전부 누리집 캡처 |
오늘(14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9,246명으로 체납액은 5,340억 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올해 처음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으로 지방세외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9,246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인당(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절반 이상인 54.3%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19.7%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순이었습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2%, 40대 20.9% 순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개인 부문 지방세 체납액 1위는 오정현 씨로 지방소득세 86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