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 마시는 행위를 볼 수 없게 된다. 아동·청소년 시설도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신설 지정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소리로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할 수 없도록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광고 속에서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기존 지상파·케이블TV뿐 아니라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 방송·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 주류 광고 자체에도 직접 표기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 금지 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에서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도록 하며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담배 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 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주구역을 신설·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 설정만 있을 뿐 금주구역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으로서 공원 오염 방지와 등산객 안전을 위해 음주가 규제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나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러면 해당 장소에선 음주 행위는 물론 주류 판매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초중고교 운동장에서 마을 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 광고 기준 강화와 금주구역 지정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절주권고안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주와 맥주 각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정부는 향후 주류 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g)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도 늘어난다.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55개 정도 추가해 알코올 중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도 신설된다. 이번 실행계획 논의에 참여한 김광기 인제대 교수는 "이번 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폐해 예방 세계 전략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계획안을 내면서 음주폐해로 인한 구체적 통계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음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명꼴로 발생하며 음주 때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14.2%로 전년보다 더 늘었고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됐다.
2016년 기준 국내 1인당 알코올 연간소비량은 8.7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0.5ℓ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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