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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중학생 A(15)군과 그의 부모가 B(15)군과 C(15)군 등 학원 친구 2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8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B군과 C군이 돌아가는 뒷바퀴를 A군에게 들이밀면서 시작됐다.
A군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뒷바퀴 체인에 끼면서 일부가 절단됐다.
이후 A군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과 한 달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잘린 손가락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오 판사는 "C군은 B군이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대는 장난을 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페달을 돌려줬다"며 "A군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B·C군은 공동불
이어 B·C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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