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날 10대 아들을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이브 날인 2015년 12월 2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15살 B 군의 머리·팔·허벅지 등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밤늦게 귀가하고, 꾸중하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아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평소 아들의 비행 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