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12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올해 9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 운전자 강모(58)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오씨가 신호가 바뀐 후에도 출발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항의했으나 오씨는 그를 무시하고 차를 급출발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강씨는 50m가량 추격한 뒤 오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강씨가 다시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려하자, 오씨는 강씨와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당시 중앙선 침범 4회, 신호위반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