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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에 따라 불법 증축이 비상대피통로 확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983년 81.89㎡ 규모로 1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1층 가
불이 난 건물은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으며,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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