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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4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를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당시 큰 공분을 샀다.
피해자 중 한 명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거듭된 호소에도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을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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