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파트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고자 한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위증 등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기도 해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고, 사이버 활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의 '조력자'로 등록해 함께 댓글 작업 등을 벌이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