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심야조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심야조사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이뤄지는 조사를 뜻합니다.
경찰청은 오늘(9일)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9일)부터 동의가 아닌 '적극적 요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요청 방식도 구두가 아닌 자필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더라도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