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아 증명사진을 제출했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진을 다시 찍어오라는 말을 들었다. 규정상 눈썹과 귀가 보이는 증명사진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여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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