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 가정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차종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는 1만7000원~2만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3만4000원~6만5000원 선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