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어제(6일) 발표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사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 직후인 5월 10일 청와대 보고서에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꼽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정국전환 방안'에는 유가족 설득 방안으로 ▲ 관계기관(국가정보원·경찰·교육청) 합동 개인성향 파악 ▲ 설득계획 수립 ▲ 집중설득 진행 ▲ 언론·SNS 등 활용한 여론조성 병행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회에 걸쳐 청와대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하는 등 세월호 관련 현안 보고 및 후속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14차례에 걸쳐 안보라인 등 청와대 참모진에 보고했습니다.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며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진도체육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을 물론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전방위로 사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기무부대인 610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부대원에게 개인별로 현장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중 적발되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기무사 부대원들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도 수집해 보고했습니다.
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은 부대원에게 안산시 등지에서 유가족과 단원고 복귀학생 동정,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긁어모아 보고토록 했습니다.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부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만
기무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영장 없이 초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소강원 전 참모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