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을 한 일본 기업에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자, 일본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며 아무런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던 기업 역시 일본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며 슬며시 입장을 바꿨지요.
그런데 이틀 전, 일본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기금을 설립해 1인당 최대 1,600만 원의 화해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중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통절한 반성의 뜻도 함께 전했죠. 일본은 한국과는 한일협정을 맺어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중국과도 똑같은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당시 '일본에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까지 했었죠.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일본은 왜 한국과 중국에 다른 태도를 보일까요?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들먹입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국민을 동원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피침략국이었기에 사정이 다르다고요. 아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정부 탓이 큽니다. 중국은 정부 간 합의와 개인의 배상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하게 항의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배상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거든요. 더구나 정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 심지어 당사자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위안부 합의까지 맺었었죠.
오늘 일본이 우리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순 없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는 그 이유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피해자가 누군지! 전 세계적으로 비난과 망신을 당해야 하는 나라가 어딘지!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