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위탁모 김 모씨(38)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가 돌본 아이 중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진 2살 여아도 있어 경찰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괴롭힌 혐의(아동학대)로 위탁모 김씨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A양이 숨 쉬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후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사진을 복구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A양을 포함해 아이 4명 이상을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4명의 아이 중 한명인 생후 15개월 문 모양은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 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접수하고 김 씨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씨가 병원에 데려온 문 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 결과 병원 측은 문 양이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당시 경찰은 문 양이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있고 주말에는 위탁모와 함께 생활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김 씨는 A양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 양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려웠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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