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승사 선적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3㎞(어업협정선 안쪽 1.6㎞)에서 허가 없이 수산물 150㎏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A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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