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220억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악용한 혐의로 28살 성 모 씨 등 일당
이들은 가상화폐를 전송해도 보낸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가 빠져나가지 않는 오류를 알고 이를 SNS에 공유했고, 813회나 부당거래를 지속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성 씨를 구속하고, 공범 18명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