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의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모든 질문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고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서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