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릅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낸 1월 1일부터 적용한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천746 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3천392 원이 각각 오르게 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이후 최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