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영장심사를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의 공모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청장의 대해서도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 '피의자에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