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이 울긋불긋하게 물들면서 단풍 보러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9월부터 일단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산행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서울 도봉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온 등산객들 사이로 곳곳에서 음주 산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9월부터 자연공원에서 음주 산행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산 중턱에 위치한 마당바위 부근입니다. 풍광이 뛰어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휴식장소 중 한 곳인데요. 단속반과 둘러보겠습니다."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니 야유회를 온 회사 직원들의 술판이 한창입니다.
▶ 인터뷰 : 음주 등산객
-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걸리 딱 두 통 사 와서 한 잔씩 먹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음주 현장이 목격됐지만, 술만 따라 놓았지 마시지는 않았다고 잡아뗍니다.
▶ 인터뷰 : 음주 등산객
- "먹으려고 꺼내 놓은 건데…."
- "한잔도 안 드셨어요?"
- "아직 안 먹었어요."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음주 등산객
- "주민등록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아예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 술을 즐기다 적발되자 황급히 술병을 감추기도 합니다.
산 정상과 대피소 등 15개 지정구역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도봉산 입구 편의점 관계자
- "산에 올라갈 때 술 많이 사서 올라가시나요?"
-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전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6년간 음주 산악사고는 국립공원 내에서만 64건. 그 중 사망사고가 10건입니다.
6개월 간의 계도 끝에 금지된 음주 산행이지만 등산객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