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인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된 가운데 6개월 동안 3천 여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반기
형소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돼 지난해 상반기에는 112건에 불과했던 재정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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