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 평소 본인의 소신을 적용한다면 그날 밤 그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거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책임을 미룬 듯한 발언은 '그게 무슨 사과냐'며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국회는 조용합니다.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이니, 더욱더 엄격한 비판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텐데, 평소 줄기차게 적폐 청산을 외쳐 온 여당도,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경력을 '결격 사유'라고 외치던 야당도, 이번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큼은 나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야 민주평화당에서 '여론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마지못한 반응이 나왔죠.
국회가 음주운전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각 당의 공천 기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야모두 음주운전 횟수가 10년 이내 2회, 15년 이내 3회를 넘기지 않으면 다 공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느슨한 기준 덕에, 현역 국회의원 299명 중 20명 가까운 의원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5명 중 1명꼴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숙하겠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 식구를 감싸기만 하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15일 이번 일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죠.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자는 일에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데 이견을 달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