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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엑소, 신화, 나훈아 등 가수 콘서트나 각종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대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총 1114만여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신화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A씨에게 속아 22만원을 날린 말레이시아인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해자 수,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남녀노소 피해자들이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 것은 물론 배상명령까지 신청하는 등 한류 분위기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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