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며 역주행을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과 10㎞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늘(5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9.4㎞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역주행 사실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영종대교 하부도로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다시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와 또 10㎞가량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A 씨는 결국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공조 수사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던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하기 힘들다고 보고 일단 A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 씨 차량이 역주행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탄력봉 1개를 치고 달렸지만 피해가 경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우선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