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공개채용 과정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며 인사담당자 A 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한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31명의 점수가 조작됐고 불합격이었던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
1심과 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의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