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안전관리실장(2급) A 씨를 5일 자로 직위해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 상당 특정 업체 물품을 사들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하고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
2017년 6월에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를 동반해 숙소와 교통 편의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며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