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살해 혐의를 두고 경찰이 안일한 판단을 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둠이 짙게 내린 경남 거제의 한 부둣가.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질질 끌고 나오더니 얼굴을 발로 차 쓰러뜨립니다.
피해여성이 이 남성의 다리를 잡고 살려 달라 애원하지만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칩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된 무차별 폭행은 30여 분 동안 계속됩니다.
132cm의 키에 31kg밖에 되지 않는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사람인지 뭔지 질질 끌고 가기에 확인하러 갔는데 아기 같은 사람이 누워 있어서 큰일 났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남성이 폭행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살인과 관련된 글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종혁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상해치사나 살인이나 피해자가 다 사망한 부분이고 사망했다는데 고의성은 다 같아서 그렇게…."
상해치사 혐의가 살인 혐의로 바뀐 건데, 경찰의 부실수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13만 명 이상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