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을 할 때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원아 모집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일단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동의서는 물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관할 교육청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3분의 2 이상)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는 생략 가능하다.
교육부는 "만약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3분의 2 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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