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정문 출입이 막히면서 5시간 넘게 주민과 택배차량 등이 후문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 A(55)씨가 소나타 차량으로 정문을 막았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안이 부결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강제 견인이 어렵다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A씨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을 이동할 것을 설득했고 A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쯤 차량을 이동시켰다.
주민들은
한편 지난 8월 인천에서도 한 주민이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를 막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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