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블로그에서 윤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게 돼 정말 창피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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