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화랑주 등으로부터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를 빙자해 감정평가원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위작설'이 제기됐던 미술품은 실제 위작으로 조사돼, 화랑 운영자 등도 앞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