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권고했다.
이는 5인승 차량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함에도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총 3만784건의 차량화재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를 차지했다.
소화기가 없는 5인승 차량은 화재 발생 후 초기 대응에 실패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화 방안에는 소화기 설치위치도 명시됐다.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7인승 이상 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이나 측면에 소화기가 있어 신속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승차정원 36인 이상인 시내버스나 고속·관광버스의 경우에도 소화기가 사용이 힘든 위치에 설치돼 있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 혹은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해야 하며 만일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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