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맡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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