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처분된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강화되고 복지수당과 편의시설 이용 제한 등 각종 복지혜택도 축소된다.
대전시는 1일 현행 음주운전 징계규칙 12개 항목의 적용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징계 최소 기준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최고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음주 단속 첫 적발 시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1% 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콜농도 01% 이상)는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보다 징계 기준을 강화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면허취소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하는 등 12개 징계 항목 구간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고 면허취소 처분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강화했다.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 처리하고 면허정지·취소 기간 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 처리하기로 했다.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냈다면 정직 징계를 내린다.
음주 운전자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각종 복지혜택도 제한받는다. 수당 개념의 복지 포인트(근속·가족수당)가 일부 축소되고, 국외 공무연수 선발 제외와 휴양시설 이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도입, 음주 운전자가 있는 부서는 연말 수상·해외연수 추천에서 배제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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