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신도 오 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관 의견은 8대 5로 나뉘었습니다.
대법관 다수는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
이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에 확정된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정부의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