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이 내년 1월부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확대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과 관내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입니다.
다만, 공동 수도 미터기 설치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혜택은 연간 4천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장애인·저소득층 가구가 감면 대상입니다.
또한 군은 수량 부족·수질 문제로 물 부족 현상이 자주
화암면 백전리는 광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삼척시와 시·군 협업사업 추진을 협의 중입니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