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m 쪽지문'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였던 13년 전 강릉 노파 살해사건이 결국 장기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포장용 비닐 테이프 안쪽에 남아 있던 쪽지문과 일치한 유력 용의자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1일) 춘천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정 모(51) 씨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검에서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상고 여부를 논의했지만, "외부위원 6명 전원이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상고 포기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심 판결 후 어제(31일) 자정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릉 노파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정 씨는 무죄가 확정됐고, 이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사건 현장의 비닐 테이프 안쪽 속지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남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황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 인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