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대 부부가 부인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1, 2심은 부인의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유죄취지로 돌려보낸 건데, 억울함을 호소하던 부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한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협박을 받아 부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실제 부부의 유서에는 "죽어서라도 가해자에게 복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역시 "성폭행 피해자가 별다른 협박 정황없이 가해자와 숙박업소를 찾았고, 성범죄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은 떨어져 앞뒤로 걸어갔고, 이는 다정한 모습이라 볼 수 없다"며,
하급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적극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박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성폭행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개별사건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무엇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