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3시 45분쯤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B(28)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는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도 B 씨에게 수차례 협박성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간경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 조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