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프로배구대회 결승전이 치러지던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20대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경기장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집행 방해·협박)로 22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8시 13분쯤 제천시청에 2차례 전화를 걸어 "(제천체육관에서) 경기중이죠? 폭발물 설치했습니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천체육관에는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 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경기장 보안요원 등을 동원해 체육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신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로 경찰과 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있던 A 씨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입국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외국에서 경기를 보다가 장난삼아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