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는데, 올해 4월 유죄 확정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이 꽤 복잡하긴 했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증거를 다시 살펴보라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 재판장은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2017년 2월까지 무려 19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이 과정에서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이라고 말했다가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바로 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이 고의로 지연된 건 물론이고, 희한하게도 재판장이 주심 판사를 빼고 재판을 보조하는 직원인 재판연구원과 재판 논의를 한 점도 아주 이상하거든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