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 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