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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징병 문제 연구자인 백승덕 씨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백 씨는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올해 5월부터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527명과 병역 거부자 1856명,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8.8%로 최다였다.
출·퇴근 형태의 복무일 경우엔 군 복무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합숙을 하더라도 육군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3%에 달했다.
병역 거부 당사자들은 합숙의 경우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결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전문가와 병역 거부자들이 더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라는 답을 고른 비율이 각각 33.6%와 48.3%로 나타났다.
반면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집단에서 같은 이유를 꼽은 비율은 16.3%로 훨씬 낮았다.
백 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복무 기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이나 평등한 관계 등의 기본권 제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대체복무의 기간이 아니라 병역 조직의 문화나 복무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보다 징병 대상자 집단에서 현역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을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와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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