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 20분쯤 전주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17살 친동생의 얼굴을 때리고 눈과 이마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군은 동생이 욕과 함께 "왜 라
동생은 현장에서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