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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용산경찰서 제공] |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유명 세제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경영이 흔들리자 다른 유통업체 이사 B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3억7730만 원어치의 가짜 표백제 1만2550여 개를 제조한 뒤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명 세제업체의 포장 박스를 따로 제작하고 함께 내다 판 일동들도 상표권 침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가짜 표백제를 제조·판매한 주요 피의자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후기와 판매처를 꼼꼼히 확
정품은 포장지 좌우 측면이 민무늬 밀봉 처리돼 있지만, 위조품은 격자무늬로 밀봉돼 있다.
또 모조품에는 진품에서 더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집 우리 지구' 로고와 KC 마크가 표기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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