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3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면서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5일, B 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A 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습니다.
B 양의 어머니는 같은달 27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28일 경찰에 A 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A 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B 양의 성적을 고쳐준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비록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뺐으나,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